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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1 20:07

화보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학원, 유흥주점 가입대상 포함

학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또 의무가입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콘도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보험개발원과 함께 21일 서울 코리안리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원, 유흥주점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해 대상건물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 숙박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을 의무가입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애(1급)시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령에 의한 의무보험은 정부 규제장치의 일종으로 외국에서도 최소한의 의무보험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될 경우 안전점검을 위한 화재보험협회 인원확충 등 보험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다 신체손해배상특약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이어 서 해외재보험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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