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성장기 IT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 대주주, 주요 경영자, 주요 연구개발자 등 이해 관계자의 지위와 역할이 경영에 미치는 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계약 당사자로 추가하고 이해 관계인의 진술과 보증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회사지분 10% 양도시 투자자 사전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투자자에 공동매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직원이 3년 이내 퇴사할 경우 보유주식 80%를 내부주주에게 액면가로 매각하고 퇴직후 1년동안 새회사 설립, 경쟁업종 종사, 경쟁업체 주식취득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벤처경영자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투자 회수 기회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