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를 중단하다시피 했던 창투사들에게 회생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분할납입(Capital Call) 방식’과 ‘조합 부분해산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창투사 벤처펀드 결성과 출자금 회수가 원활해지고 펀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상당부분 나아질 전망이다.
5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해 납입방식, 조합재산의 배분 및 관리보수 산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창투사들은 현재 중기청 창투조합 규약에 따라 대부분 일시납 벤처펀드 결성 방식을 따라왔다. 벤처펀드 결성시 조합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방식’과 다른 ‘분할 납입 방식’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중기청 표준규약에 명시돼 있지 않아 창투사들이 도입에 혼란을 겪어왔다.
국민연금 펀드가 캐피털 콜 방식을 요구했지만 표준규약에는 이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창투사와 국민연금간에 혼선이 일었던 것이 일례다.
또한 분할납입 방식의 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 자금이 들어가는 벤처투자조합이 캐피털 콜을 도입할 경우 외국인 자금 30% 이상 출자로 제한했던 운영계획도 그 문턱을 20%로 낮췄다.
아울러 중기청은 조합해산방식도 변경했다. 이전에는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한 후 5년 이상이 지나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벤처투자 조합은 최소 10억원이라는 금액만 유지하면 조합원의 동의하에 1년 후 회수자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됐다. 말하자면 정부가 벤처투자 조합의 부분 해산제도를 인정해 준 셈이다.
중기청 벤처진흥과 오기웅 사무관은 “조합원이 출자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늦다는 것은 벤처투자조합의 단점이기도 했으나 이제 1년만 지나면 회수된 자금을 배분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상품으로서의 유동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