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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 파산시 계약자 손실분담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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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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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 제3자에 대한 사고보상이 어려울 때 손해보험협회와 계약자가 사고보상 금액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당초 자동차책임보험 등 13개 의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시 손보협회가 대신 손해 전액을 지급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자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지적돼 계약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내용을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계약한 보험사가 망해 사고보상을 해주지 못할 때 사고보상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재경부는 이밖에 손.생보사간 모집인 교차판매 허용 철회 여부와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 등에 대한 검토를 좀더 한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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