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시장 양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금업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 상한선 70%라는 ‘유탄’에 국내외 대금업체와 저축은행들의 타격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한편 이번 법개정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대금업 이자율 제한 이후의 지하경제흐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10여년간 명동 사채업에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사채 이자 상한선 도입이후 대금업체와 사채업자들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금업 등록을 하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세금 징수를 면하기 위해 지하로 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한 관계자는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80%이상이 협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83년 대금업법을 제정한 후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지하로 숨어 들었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폭력배가 연계돼 종종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일본 정부가 이자율 상한선을 40%에서 29.2%로 제한하자 동경 대금업체 4500개 업체중 2/3가 동경대금업 협회를 탈퇴해 지하로 숨었고, 일부 사채업자들을 중심으로 10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 대금업체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70%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로 잠수한 후 예전에 운영했던 개인대출 시스템을 재가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력이 짧은 신생업체들은 대부분 대금업을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사채시장은 20조원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 경제를 이끄는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것이 대금업법의 제정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사채 이자율 상한선 70% 결정으로 제도권으로 흡수됐던 토종 대금업체들이 다시 지하로 잠수하고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저리 자금조달을 강점으로 국내 대금업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박사는 “국회를 통과한 사채이자 상한선 70% 문제는 법의 실효성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양립하는 딜레마”라며 “시장논리에 따라 법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김호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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