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보상종결과 동시에 피보험자에게 자동으로 `보상처리 종결안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종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피보험자를 위해 종결안내 문자전송서비스가 뜬 뒤 통화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보상담자와 연결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실시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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