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접수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시행하도록 통보했다.
현행 약관은 카드사는 분실.도난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전에 일어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회원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강화했다.
즉 회원은 카드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실여부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전에는 카드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그 전에는 회원이 직접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회원의 과실이란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겼는데도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정사용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
또 현재는 회원이 신고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기 전에 해외에서 사용된 부정금액은 앞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와함께 위.변조 카드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누설 및 카드의 양도, 담보목적 제공 등으로 축소해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일시 이용정지를 할 때는 연체나 신용불량자등록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사유와 정지내용을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끝나 카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현재는 등급을 올려 발급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경우에 사전에 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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