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되며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7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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