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증권사범 27명을 적발, 제일창업투자 대표 허모씨(50·벤처캐피털협회 부회장) 등 13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모씨(36·H타이어 부사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모씨(37·K사 대표)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9년 12월 J창투 계열인 J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코스닥기업 S텔레콤 주식 30만여주(주가 2만2000원)를 주당 25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을 횡령하고, J창투 소유의 S통신 주식 17만주(주당 8만원)를 90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창투와 투자조합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각 177억원과 135억원의 벤처지원자금을 대출 또는 출자받은 점에 주목, 공단측이 58개 창투사 및 투자조합에 지원한 7700여억원의 운용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코스닥기업 K사 대표 이씨가 공금 80억원을 횡령하고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판정을 받을 것을 알고 보유중이던 주식을 미리 처분, 2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중지했다.
D투자운용 이모 과장(38·구속)등은 상장기업 S사 주식 243만주를 허위 매수주문 및 통정매매하는 수법으로 2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적발됐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