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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사후관리·감독 강화된다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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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7 20:2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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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 사유 추가, 전자보고 월별로 단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시행령등 하위 규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항후 중기청의 창투사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8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안의 주 내용은 창투사의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 사후관리 강화, 자율성 제고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 개정 내용을 보면 창업투자회사 등록시 임원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제한행위를 강화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창업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시 조합의 계속운영 요건도 재조정했다.

이는 종전에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이 해산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새로이 가입시킨 때에는 동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을 보면 창투사와 조합의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 창업제외업종에 대한 투자를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업무용 부동산과 불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법률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의 등록취소 또는 말소로 인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업무집행조합원 변경을 통한 조합 존속이 가능토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업무운용상황이나 보고시기 및 방법규정에 있어서도 창투사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운용상황 보고를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보고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했다.

이는 현재 개별창투사별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으로 시행이 먼저 되고 규정이 나중에 사후적 보안으로 들어간 형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출자한 조합에 대해 ERP 시스템을 일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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