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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식거래 공인전자서명 통해서만 가능- 금감원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03 09:18

내년 1월부터 사이버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야만 한다.

또 종전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했던 인터넷 뱅킹 거래자도 내년 5월까지는 모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서를 모두 공인인증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개의 공인인증서로 은행의 인터넷뱅킹, 증권사의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조달, 입찰 등 정부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9월1일부터는 은행, 비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내년 5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토록 했다.

또 사이버 증권거래과 온라인보험 등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도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과 계약을 맺은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발급받으면 된다. 사실상 은행, 증권사 모든 지점에서 등록대행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돼 있다.

공인전자서명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사설인증서 1천만건, 공인인증서 200만건이 발급돼 있고 증권사는 4개사만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에 공인전자 서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은 10여개사가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권한용 금감원 IT검사연구실 팀장은 `공인인증서 확대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본인확인, 거래내역 보호, 거래사실 부인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고 복수의 사설인증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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