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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證 조건부 합병 승인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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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1 17:41

‘매수청구 발행주식대비 35% 이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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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증권은 최근 신한증권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합병계약서(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포함)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참석 주주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 하락 등 회사의 부담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 등)을 우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발행주식의 35% 이하일 경우에 한해 합병을 승인하고,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결되는 안을 제안, 76%의 찬성으로 이 수정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사전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 9,000만주의 72% 이내에서 매수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병이 성립될 수 있다.

이외 합병과 관련된 사안으로 합병방법(굿모닝증권이 신한증권을 흡수합병), 합병회사명(굿모닝신한 증권), 합병비율(신한증권 보통주1주당 굿모닝증권 보통주 1.9976주) 등을 승인했다.

또한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합병안 통과를 전제로 회사 이사로 도기권 굿모닝증권 사장, 이우근 신한증권 사장, 이성로 前 금감원 기획조정국 상담역 등 3명을 상근 이사로 선임했으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Alain Penicaut BNP파리바 서울지점장, 최방길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등 3명은 비상근 이사로, 정창영 연세대 교수, 박진원 국제변호사, 장대련 연세대 교수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중 이성로 씨는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박진원씨와 장대련씨는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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