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스코리인슈런스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스코 한국주재사무소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사무소 및 임직원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35건에 대한 재보험 계약을 체결해 업무범위를 위배했다.
또 코스모스서비시즈 컴퍼니 리미티드 한국주재사무소는 141건의 재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해 중개영업을 했으며 알리앙즈아게 서울주재사무소도 61건의 보험영업을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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