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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 합병 조건부 결의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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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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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은 27일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조건부 결의했다.

양사는 상장기업인 굿모닝증권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굿모닝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기준 150% 아래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반대매수 청구권 비율이 총발행주식의 35% 이내일 경우에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예탁원 집계결과 굿모닝증권의 주주 48.1%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합병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8일부터 7월8일까지로 합병 기일은 7월31일로 예정돼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최영휘 부사장은 `증시가 폭락한 상황에서 무조건 합병을 강행할 수는 없었다`며 `현재 반대매수 청구의사를 밝힌 굿모닝증권 주주들이 모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약 6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이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합병이 부결되더라도 굿모닝증권은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합병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합병안 통과를 전제로 합병 증권사의 상근이사로 도기권 굿모닝증권 사장, 이우근 신한증권 사장, 이성로 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상담역 등 3명을 선임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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