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KGI증권은 선물 매매하는 자사 고객에게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주문이 자동적으로 나간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객은 일정액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않고 선물 청산 주문을 낼 것을 회사에 통보하고 HTS를 통해 주문을 냈다.
하지만 당시 KGI증권의 전산장애로 주문이 실행되지 않아 고객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
이에 고객은 KGI증권의 전산실 및 고객지원부에게 항의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일 후 선물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반대매매 주문이 나가 고객은 약4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고객은 KGI증권에 손실 부담 책임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KGI증권은 “선물 반대매매와 관련해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고객민원이 들어온 상태라 처리여부 등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KGI증권이 고객 신용거래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청산주문이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반대매매 연기 또는 실행, 손실부담 등을 감사실에서 사고발생 당일에 곧바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객 신용거래에 있어 특정상황에서 반대매매의 이행여부는 감사실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고객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해 반대매매 연기 또는 실행 등을 감사실에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GI증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 신용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에 허점을 보임으로써 대외인지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산장애로 인한 주문오류가 명백한 사실로 들어날 경우 손실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