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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무산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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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3 17:48

규개위, 법적근거 불충분해 삭제 검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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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위해 추진된 모집인 등록제가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아 무산될 우려가 크다.

2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삭제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카드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모집인에 대한 등록의무 등은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제처의 법안심사시 삭제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법제처도 이 조항을 모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전협회의 자율규약으로만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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