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삭제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카드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모집인에 대한 등록의무 등은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제처의 법안심사시 삭제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법제처도 이 조항을 모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전협회의 자율규약으로만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모집인 등록제와 관련된 자율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문책 등의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 등록에 대해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수긍할 수 있지만 카드모집과 관련한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카드모집인 1명이 여러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문제되자 1개사와만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 모집인 등록제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