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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주의가 카드사고 줄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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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9 17:21

사고 줄이기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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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현금’인 신용카드는 원하는 것을 즉시에 얻을 수 있는 ‘마법의 카드’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카드사고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수칙을 알아본다.

▶ 카드를 현금처럼 생각해라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현금처럼 여기지 않으면 사고나기 십중팔구다. 카드를 분실하는 것은 수천만원의 현금을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금물.

▶영수증과 월별 이용대금을 비교하라

받는 즉시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던 카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매달 우편 배달되는 이용대금청구서와 비교할 때 필수적이기 때문. 만약 금액이 서로 다르면 카드사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 번호를 적어두라

카드분실 신고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 콜센터 번호를 적어두면 언제 어디서나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가 간편하고 확인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면 도움이 된다.

▶카드번호 문의전화를 조심해라

T/M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알아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만약 생소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명칭, 업종, 주소, 목적,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카드번호를 적어달라는 요청은 ‘NO’

고객은 납득이 가지않는 신원확인을 위해 카드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추가적인 정보제공 하지 말 것

신용카드 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고객에게 카드제시와 서명만을 요구할 수 있다. 마케팅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

▶돌려받은 카드를 확인해라

간혹 가맹점 직원이 결제후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카드를 돌려받은 후 자신의 카드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외국의 경우 먹지를 사용해 카드번호를 유출시킬 가능성도 있어 이를 조심해야 한다.

▶이용대금청구서 수신주소를 조심해라

자주 확인하지 않는 주소나 곧 이사할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우편물을 통한 카드정보가 유출에 조심해야 한다.

▶분실즉시 신고해라

분실 즉시 신고하면 책임 면책과 번거로운 카드사의 조사도 피할 수 있어 좋다.

▶타인에게 카드 대여는 금물

구입하지 않은 물건이 배달되거나 신청한 적이 없는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타인에 의한 카드사용이 대부분이다.

<조흥은행 카드사업부 오성백 차장(명예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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