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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환불.취소, 카드결제 대행업체 책임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7 08:56

앞으로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배달 잘못, 물품 하자 등으로 주문취소나 환불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카드결제 대행업체가 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하되 결제대행업체에 거래대행 내역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결제대행사가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와 카드거래 대행 내역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하고 카드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상호, 주소 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주문과정이나 물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카드회원에 대해 주문취소,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니시스, 데이콤 등 결제대행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를 위해 회원과의 거래 및 결제를 중간에서 대신해 주는 업체로 2조원 규모의 전자상거래중 1조4천억원이 이들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그동안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발송해 주지 않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에 있어 큰 허점을 노출했고 심지어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과 짜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대출해 주는 일명 `카드깡`을 일삼는 경우도 허다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은 2000년 1천803건에서 2001년 5천28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배달지연.물품하자 등에 대해 서로 발뺌하기 바빴다`며 `비제도권이었던 결제대행사를 가맹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거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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