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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소득공제 30%로 확대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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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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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지금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0만원 한도는 변함이 없지만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짐으로써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직불카드 이용한도를 폐지, 결제계좌의 잔액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할부금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조특법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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