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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기업시설자금 신용대출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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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6 20:42

소정담보비율 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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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하는 채권보전방법을 변경, 신용여신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신용여신대상 제한과 소정담보비율을 폐지하는 등 여신관련규정을 대폭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신용여신의 대상기업과 대상여신의 제한도 아울러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B이상인 기업, 단기운영자금과 외국환업무에 대해서만 신용여신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어떤 기업이나 여신도 신용취급이 가능토록 했다.

소정담보비율도 폐지됐다. 대기업은 대출금액의 100~120% 이상, 중소기업은 100% 이상의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미래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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