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여신의 대상기업과 대상여신의 제한도 아울러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B이상인 기업, 단기운영자금과 외국환업무에 대해서만 신용여신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어떤 기업이나 여신도 신용취급이 가능토록 했다.
소정담보비율도 폐지됐다. 대기업은 대출금액의 100~120% 이상, 중소기업은 100% 이상의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미래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