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 대상 대출모집인수는 6000명 가량이며 여신서류작성방법을 비롯한 여신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제법등의 관련법규, 부당수수료징구 사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장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연수원이며 교육대상 인원이 6000명에 이르는 많은 수임을 고려해 추가 교육장소도 검토중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주중으로 구체적인 교육일정을 결정해 각 대출 모집인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출모집인등록 신청서 접수기간중 각서, 신분증사본, 경력증명서원본등을 제출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은 20일이 되기 전에 관련서류를 준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