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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7월부터 현금서비스 1일 인출한도 제한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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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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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사장 김연기)가 현금서비스 일일 인출한도를 낮춘다고 4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일일 인출한도를 CD/ATM기를 통해 인출시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특히 고객보호를 위해서 야간시간대에는 현금서비스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춘다.

야간시간대는 매일 22시에서 그 다음날 07시 이며 휴일 및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금서비스 인출 제한은 국민은행, CD공동망, 우체국, 24시간CD기 등 CD/ATM기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시에만 제한 받으며 ARS나 인터넷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체는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 잔여 현금서비스한도가 100만원인 전국민회원이 7월 1일 22시 30분에 50만원을 CD/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후에 23시 10분에 30만원을 인출하면 잔여현금서비스 한도 50만원이 남아있지만 인출이 거절되고 20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생활 밀접업종의 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 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공익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민카드는 신용카드로 대학생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로 매월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범위내의 용돈을 줄 수 있도록 ‘가족회원 이용한도 관리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이용한도 범위내에서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예를 들어 본인회원(아버지)이 성인자녀에게 용돈으로 최고 25만원을 부여하면, 자녀는 본인회원(아버지)의 잔여한도 범위내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회원들의 무분별한 카드 이용을 막을 수 있고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와 함께 체계적인 카드관리가 쉬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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