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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채무 상환시 신용불량정보 즉각 삭제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02 19:45

1년이내는 1년·2년이상은 2년만 보존키로

신용불량 등록시 반드시 전화로 사전통보토록



오는 7월부터 특수채권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이 짧아져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에 전화로 통지했는지 여부를 통지서에 기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서 특수채권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의 채무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더라도 다시 특수채권 형태로 변경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 무조건 2년동안 관리해왔다.

따라서 특수채권으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빚을 갚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간과 무관하게 2년동안 과거 신용불량기록이 나타나 사실상 신규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채권이 제외되면 신용불량자가 1년이내에 빚을 갚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기간이 짧아진다.

신용불량자는 등록후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각하면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즉시 삭제되며 1년이내에 상각하면 1년동안, 1년을 초과하면 2년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금감원 한복환 신용정보팀장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관리하는 특수채권의 관리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빚을 갚은 뒤라도 장기간 신용불량기록이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의 서식도 새로 제정해 신용불량정보등록을 사전통지할 때 전화통화 여부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 통지서 서식에는 유선통지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편으로 통지해도 무방해 배달사고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다음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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