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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납업자 이용때 카드빚 1년후 8배 증가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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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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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대출모집인이나 카드연체 대납업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횡령당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촉구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700만원인 회원이 연체대금 400만원을 갚기 위해 연체대납전문 사채업자를 이용했을 때 1년뒤 8배가량 증가한 평균 3천500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500만원의 채무만을 지게 된다며 금감원은 대환대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했다.



대환대출이란 담보가 없는 신용불량자 등 카드대금 연체자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연 12∼23%의 금리(수수료 별도)로 최장 60개월까지의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출상품이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대납업자를 찾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상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해당 카드사의 대환대출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카드연체 대납대출을 이용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모집인이 대출희망자에게 대출금 입출금용 통장과 도장을 맡기도록 하거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한 후 이를 가로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연체 대납업자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도록 한 뒤 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깡을 통해 약정된 상환금액을 초과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상 신용카드 양수.양도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모집인, 카드연체대납업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모집인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 02) 3786-8655∼8.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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