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피해농가가 지역 농협에 복구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 무담보 신용대출로 당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환기일이 다가온 대출금과 연체대출금은 최대한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대출 을 해주고 해당 농협별로 재해에 준하는 대출금 이자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과 세금 감면 등의 정책과는 별도로 농협이 피해농가와 어려움을 함께하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