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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공모가 결정등 주간사 자율화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2 21:14

초과배정옵션제 도입, 청약-상장 기간 5일 이내로

8월부터 시행, 공모금액 50억 미만은 수요예측 면제



오는 8월부터 기업공개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때 주식가치 분석과 공모가 결정 등의 규제가 폐지돼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 간접적인 시장조성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되고 공모주식의 청약이후 상장·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기사 7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간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분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분석결과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여부는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주간사가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모가격 결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한 현행 방식을 바꿔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수요예측 의무가 면제된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는 주간사가 공모규모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폐지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행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유지되며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해 가격결정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시장조성가격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되 시황이 급락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시장조성때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된 초과배정옵션은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청약·배정시 옵션분 만큼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 및 등록까지 공모절차도 5일 이내로 줄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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