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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BIS기준.연체이자율 공시해야- 금감원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1 09:02

앞으로 상호저축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와 대출상품의 연체이자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자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상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시규정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이를위해 이달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50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홈페이지를 조기에 만들어 전자공시가 이뤄지도록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거래자의 주요 판단지표인 BIS 비율 등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았으며 예금상품의 이자지급방법, 이자율 등을 애매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대출상품의 연체이자율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상품정보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10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공동으로 2001회계연도분 경영공시 내용부터 집중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 경영공시규정 준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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