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컨설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 및 권고안 등 컨설팅 보고서를 함께 전달했다.
우리나라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이 자체적으로 타국의 중앙예탁기관에 컨설팅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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