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8월께 소득공제 종료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장 분위기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 의원 21명은 종료시한이 오는 12월말로 돼 있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재정경제위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와 상임위원 교체 등에 따른 여아 대립으로 가동되지 않아 아직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 의원측은 `소득공제 혜택 3년간 연장건에 대해 입안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겠지만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개정안 내용이 특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판단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들은 신용카드 활성화와 더불어 빚어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 기반확충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만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 급증 등 폐해에 대해선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규제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 등을 활용해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돼 오히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용을 넘는 카드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신용카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MCA 서영경 소비자정책팀장은 `부작용이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신용사회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를 살린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와 향후 신용카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오는 7∼8월께 정부측 방침을 최종 결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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