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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미확인 카드발급 행위 제동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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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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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7일 S카드사가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소송에 맞서 "명의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낸 위자료 배상소송(반대소송)에서 "카드회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카드가 명의도용된 카드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최씨의 종합적인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명의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 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S카드사는 재작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90만원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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