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7일 S카드사가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소송에 맞서 "명의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낸 위자료 배상소송(반대소송)에서 "카드회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카드가 명의도용된 카드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최씨의 종합적인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명의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 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S카드사는 재작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90만원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