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융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가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참고인 출석요청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던 것을 위원장(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계획 제출의무를 금감원장의 요구시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했으며 자체감사결과 보고의무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에 비해 활용가치가 적어 삭제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