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협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협회가 발행시장의 질적 향상과 증권사 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발행 주간사에게 기존 인수업무 제한조치이외에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는 이미 자율규제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주나 이달 말쯤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회원사와 논의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 고위관계자는 “기존 인수업무 제한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과징금 부가방안을 논의하게 됐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시기와 과징금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한 인수업무 제한조치는 대부분 5~6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결산 등과 맞물려 IPO시장이 비수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업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업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인수업무제도는 물론 증권산업의 규제 기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증권업협회의 부실분석사 과징금 부과 방안 협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협의 공모 주간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부실분석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제재 대상 증권사도 26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 대신 현대 대우 LG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무려 38.1%에 이르러 증협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