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5. 3.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의 부대업무(현금서비스 및 카드론)비율을 신용판매와 동일하게(2001년 업계평균 67%) 50%로 제한한다고 말함
- 2002. 5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에 현금서비스비율을 50%이하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가두 카드회원 모집행위 단속(사실상 금지)
-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소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실상 가두회원모집은 금지가 되었음
- 여전법 시행령(안)에 가두모집 뿐 아니라 방문모집까지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 가두모집 관련 조치
- 법규위반자 실명공개, 영업일부정지 및 임직원 문책
- 불건전한 회원모집 행위를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간주하여 해당사 영업정지 등 조치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실시
- 여신협회에 모집인 정보를 집중하고 협회에 등록 신청
- 2002. 3월부터 시행중
■ 모집인 자격요건 관리 강화
- 다단계에 의한 회원모집 금지 및 자격요건 대폭 강화를 위한 모집인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 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지양 및 감독
■ 미성년자 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의무화
-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여전법 시행령(안)에 포함
■ 갱신·대체발급시 본인동의 의무화
- 갱신 또는 대체발급일전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시 카드회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여전법 시행령(안)에 규정 신설
■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 수수료율 비교공시 체제 개선 - 협회 사이트내 비교가 가능토록 공시
- 카드이용자에 대하여 신용등급, 적용수수료율을 통보
- 대금 청구서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통보
-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책임 대폭 강화
- 카드 연체대금의 강압적 회수 금지
- 미성년자 카드연체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 부담
■ 신용카드 발급시 소득 유무 확인 철저
- 소득있는 자에 대한 카드사의 자의적인 해석 금지
- 회원모집 대행업자의 허위광고, 불법영업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조치
■ 카드결제정보 강제 집중
- 현재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의 자료로서 은행계좌개설정보, 연체정보, 카드개설정보 등만이 사용되고 있으나, 카드결제 정보까지 은행연합회에 집중키로 금융감독원이 결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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