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증권사 업무감독 형평성을 놓고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각종 업무 허용이나 불허 결정에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은 메리츠증권과 키움닷컴증권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대해 금감원이 다른 기준을 적용한 데서 시작되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주식 거래시 손실에 따른 손절매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나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반면 키움닷컴증권이 신규고객에 대해 33회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금감원이 허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닷컴의 33회 수수료 무료 서비스는 계좌개설일로부터 15일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실시해오다 중단됐었다.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의 수수료 면제 방침을 불허한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나 피해을 입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메리츠증권은 이에 대해 일면 타당한 이유라며 한발 물러섰으나 곧이어 키움닷컴증권의 수수료 면제에 대해 금감원이 아무 말 없이 허용을 해주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두 증권사의 면제키로 한 수수료 성격은 전혀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은 같은 성격인데도 금감원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다른 증권사들도 거들고 나서 ‘업무감독 형평성 논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힘있는’ 대형 증권사들이 로비를 통해 메리츠증권의 손절매 수수로 면제 시도를 무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해 고객들의 손실이 커지는 시점에 손절매 수수료를 안받겠다는 방침은 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었다”며 “시장점유율 하락 및 고객 이탈을 우려한 몇몇 증권사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느끼는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