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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구 국회의원(한나라당·재경위소속)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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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2 12:29

“주5일제 도입시 미국보다 30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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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 소유 당연…예보채 차환발행 국민 기만”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기 힘들고,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금융권의 이목을 끄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국회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의 당론과 선거라는 변수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서슴없이 피력하고 있는 이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 보았다.

이의원은 최근 은행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당장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공자금을 투입받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노는 날을 늘리냐는 고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휴일 제도하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미국보다 연간 30여일을 더 쉬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 광주은행의 기능재편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체상황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한빛은행에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방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드러난 순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기능재편을 통한 대형화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저축은행이 틈새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방에 대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경제를 기반한 독자생존의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은행이 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산업자본을 통한 은행의 주인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현행 법상 한 개의 기업이 금융기관을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산업자본의 컨소시엄이 금융기관을 소유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며 “일단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확실한 주인을 등극해 관치를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요구하는 예보채 차환발행과 관련 이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예보가 예보채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지급보증키로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예보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정부가 예비비, 잉여금 등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예보의 예보채를 대신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며 “자체적으로 자금을 창출할 수 없는 예보에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환발행을 동의해준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미쳐 감지하지 못하는 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금의 투입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의 규모와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의 허술함이 더 큰 문제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예보채 차환발행에 동의하고 추가로 공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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