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민,삼성,LG,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98년부터 사전연락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폭 및 인상시점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해 온 사실을 적발, 이들에 모두 233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행위 금지와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규모는 국민카드가 69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 67억8천600만원 ▲삼성 60억5천700만원 ▲외환 35억4천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 1∼3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당초 수준에서 5%내외씩 인상한 것을 비롯, 할부수수료율을 12∼15%에서 16∼19%로, 연체이자율을 각각 25%에서 34∼35%선으로 동일하게 인상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카드사의 내부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인상발표시점 상당기간 전에 각각 경쟁사의 인상 예정일 및 인상요율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업계 공통추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조달금리차에도 불구하고 인상폭과 시점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 4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의 공식 모임외에도 경쟁사들과 일 또는 월단위로 월취급고, 회원수, 가맹점수, 조달금리 등의 자료를 교환, 담합의 기초자료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카드사는 행위 당시인 지난 98년 이미 시장점유율이 60%선이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진입장벽이 있는 만큼 대형사들의 담합행위는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선정하고 있어 이번 제재조치후에도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 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