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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41%만 책임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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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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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 등으로 부정사용된 액수가 455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이중 41%만 책임을 질 뿐 나머지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LG, 국민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455억7천만원으로 이가운데 카드사가 보상한 액수는 188억원으로 41.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회원(88억2천만원)이나 가맹점(78억3천만원)에 떠넘기거나 구상권 청구(101억2천만원)를 통해 부정사용 행위자에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부정사용액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비율은 동양카드가 43.3%로 가장 높고 BC 39.6%, 국민 10.2%, LG 9.7%, 삼성 7.8%, 현대 6.8%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은 최대 50달러만 책임을 지고 보상대상 기간도 제한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카드사들이 카드관리 소홀 등 자의적인 규정해석을 통해 보상을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사용 등 명시적인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원은 `카드사 약관개정을 통해 카드소비자 보호가 일부분 강화됐으나 미국처럼 회원이 일정금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이용의 급증에 따라 부정사용 규모는 지난 99년 245억4천만원, 2000년 422억5천만원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부정사용 건수도 99년 2만8천976건에서 2000년 4만1천234건, 2001년 5만8천90건으로 2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을 사유별로 보면 도난분실 329억1천만원(4만4천901건), 카드위변조 23억8천만원(2천375건), 명의도용 69억9천만원(6천490건), 카드미수령 22억7천만원(1천955건), 전표위변조 4억3천만원(612건) 등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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