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4분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모든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지난 99년 1월 금감원 통합 이후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지적사항으로 5년간 게재되며 거래처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시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용찬 검사제도팀장은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