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선안은 기업 도산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화의절차에 들어갈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사정리절차시 담보권자의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하며 ▲채권단의 권한을 강화해 법정관리인 등을 선임.해임하게 하고 ▲M&A를 지원하되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는 기업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산제도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주식을 감자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되 소액주주는 보호해줘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들어있다.
이번 개선안 제출은 법무부가 국제도산법 수준에 맞는 도산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의 의견을 물은데 따른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등에도 채무를 추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법안이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채권단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