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금감원 3·4급 일반직원과 금융회사의 5년이상 대리급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공모를 통해 인력교류 대상자들을2년 계약으로 채용하고 계약종료 시점에서 채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상호채용대상 금융회사는 총 26개로 조흥, 한빛, 제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국민, 산업, 기업, 농협, 씨티 등 12개 은행과 대신, 대우, 삼성, 현대, LG투자 등 5개 증권사가 포함된다. 또한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제일생명,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와 국민, LG,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증권거래소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및 대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상호채용 실시대상기관과 직무, 인원 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상호채용 대상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의 인사 및 급여규정을 따르되 상호채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금융실무지식 습득으로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