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금융기관 상호채용제 실시

한창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4-10 21:52

은행 증권 보험등 26개사 대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등 26개사와 공동으로 인력교류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들과 상호이행증진 및 인재육성 차원에서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금감원 3·4급 일반직원과 금융회사의 5년이상 대리급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공모를 통해 인력교류 대상자들을2년 계약으로 채용하고 계약종료 시점에서 채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상호채용대상 금융회사는 총 26개로 조흥, 한빛, 제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국민, 산업, 기업, 농협, 씨티 등 12개 은행과 대신, 대우, 삼성, 현대, LG투자 등 5개 증권사가 포함된다. 또한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제일생명,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와 국민, LG,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증권거래소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및 대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상호채용 실시대상기관과 직무, 인원 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상호채용 대상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의 인사 및 급여규정을 따르되 상호채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금융실무지식 습득으로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