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원장보는 선임 이전부터 복수감사체제 거부의사를 밝혀왔으며 선임 이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끝내 감사위원직 취임 수락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부원장보와 함께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철주 감사는 등록절차를 모두 마쳤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시도된 복수감사체제를 포기하고 단독감사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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