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이와 관련 2일 300번째 해외증권대리인계약사인 (주)우진코리아와 기념행사를 가졌다.
해외증권대리인 업무는 국내기업들이 해외CB나 해외BW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기업을 대신해 외국투자자의 제반 권리행사를 처리해주는 업무이다.
과거에는 이 업무를 런던이나 홍콩에 소재한 외국금융기관이 주로 담당, 언어가 다르고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발행회사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증권예탁원이 해외증권대리인 업무를 개시함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함께 수수료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해외증권대리인 계약사가 99년 43개사, 2000년 69개사, 2001년 168개사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