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루속히 개정돼 사채 금리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582건을 기준으로 볼때 사채 이용자의 연이자율 평균치가 작년 4월 256%에서 같은해 11월 16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반전, 올해 3월에는 186%를 나타냈다.
최근 사채금리의 상승 반전은 제도권금융기관들이 사금융 수요 흡수에 나서면서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사채업자들이 금리를 이전보다 높게 물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행법상 고금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연 300%를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연 700%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도 적지 않았다.
금리별 신고건수를 보면 ▲연 100%이하가 422건 ▲연 101∼300%이하가 725건 ▲ 연 301∼500%이하가 310건 ▲연 501∼700%이하가 46건 ▲연 700%초과가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 100%이하의 금리를 부담하는 사채 이용자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또다른 4분의 1정도는 매월 원금의 25%이상을 이자로 물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와 함께 최근들어 가족.친인척을 괴롭히는 빚독촉과 신용카드로 부당하게 돈을 빼쓰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중 42%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제도권이 준 신용불량자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용자들도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를 찾아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대부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고금리 상한선이 설정돼야 한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