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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지정기업 32개사 3일간 매매정지` 개장이후 최다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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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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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의 지정기업 32개사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돼 반쪽시장으로 전락했다.

2일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에 따르면 12월결산법인 163개사중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모두 28개사로 이들 기업은 오는 4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금강정공과 동신특강 등 2개사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이미 거래정지중이며 써지오레와 사이버타운 등 2개사도 영업활동정지에 따라 거래정지중이기 때문에 4일까지 모두 32개사의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 32개사는 전체지정기업 177개사의 18%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00년 3월27일 제3시장이 출범한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제3시장의 거래형성률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4일까지 거래가 이뤄지는 종목은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제3시장 기업의 지정취소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사업년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퇴출되는 기업은 금강정공 1개사이며 케이코몰은 작년에 의견거절을 받은 뒤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 2사업년도 연속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동양기공, 삼경정밀, 애드넷 등 3개사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3일간은 시장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 올해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이 강화되면서 제3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오는 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기업.

▲네오아트텍 ▲네티움 ▲넥스씨스템 ▲동부에스티 ▲동양기공 ▲동양엔터프라이즈 ▲베스트인터넷 ▲삼경정밀 ▲삼진테크 ▲아모넷 ▲애드넷 ▲오토람스 ▲우일택스 ▲웨이브올 ▲위넷 ▲이티즌 ▲인사이드유 ▲지그모 ▲지스 ▲컴네트 ▲컴슨통신 ▲케이코몰 ▲코비드 ▲큐알지오 ▲티앤티월드콤 ▲필리아텔레콤 ▲하나텔 ▲하이월드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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