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앞서 산업은행이 삼애인더스 주식을 최고 10.7%나 취득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산업은행 외화유가증권팀장과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자금거래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산업은행은 2000년 10월26일 KGI증권을 주간사로 900만달러 어치의 삼애인더스 해외CB를 발행한 뒤 해외증권사를 통해 인수해 삼애인더스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해외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산업은행은 또 이용호씨와 통상 채권거래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매입약정을 맺으면서 삼애인더스 주식 30만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KEP전자 발행 당좌수표 103억원 등을 담보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발행대가로 자체 보유하고 있던 100만달러 어치의 한국디지탈라인(KDL) 해외CB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씨가 매입토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L CB는 당시 액면가의 15%에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었으나 산업은행은 액면가의 50%에 해외CB를 이씨가 사도록 했다.
투자등급미만인 삼애인더스CB를 500만달러로 정해진 동일인 투자한도를 초과해 매입한 것은 산업은행 내규에도 위배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역외펀드로 하여금 이씨가 재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500만달러 어치의 CB를 액면가의 110% 가격 등에 비정상적으로 편입토록 강요하는 등 역외펀드를 편의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조재호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은 `당시 산업은행측 거래담당자가 수익제고에 과욕을 보이면서 CB를 110% 가격에 매입토록 하는 등 통상 딜러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무분별한 거래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해외CB 편법 거래를 통해 매입액의 20.2%인 180만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