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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관리 이원화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27 18:53

매출규모 따라 수수료율 등 차등 적용

분실·도난 책임여부도 달리해 원성



카드사들이 가맹점관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에 대한 대우가 달라 소형 가맹점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실, 도난카드 사용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본인확인 여부에 있어서 소형 가맹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전업법 제29조 2항은‘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결제시 이러한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며 결제시 본인여부 확인은 분실·도난카드 사용방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인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분실·도난카드 사용시의 책임은 가맹점에서 물게 된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카드사의 내규에는 내부적으로 수입 기여도 측면을 인정해 매출이 전체매출듸 0.1%를 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분실·도난시의 가맹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할인가맹점과 같은 대형가맹점에서는 본인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아도 분실·도난 카드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YMCA 서영경 간사는“백화점의 경우 대형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회원확인을 잘 하지 않고 있다”며 “백화점에서 사용된 분실·도난 카드의 경우 회원관리 소홀, 신고지연 등으로 결국은 고객책임이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대형 가맹점의 경우는 분실·도난의 경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지만 소형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분실·도난된 카드사용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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