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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피 2회 고발땐 세무조사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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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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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받기를 기피하다가 국세청에 2번 이상 신고된 병원, 학원 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손영래 국세청장 업무 보고를 통해 병의원과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기피 업종의 사업자가 한 차례 고발 됐을때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두차례 연속 고발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문서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거래기피 업종은 병원과 학원, 약국과 귀금속상, 뷔페식당과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과 모텔, 법률사무소,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등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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