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25일 현행 보험품질보증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CS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CS제도는 영업현장에서 판매 초기단계부터 고객의 상품내용 인지여부를 확인, 접수된 계약의 심사를 일선 점포가 1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과거 고객불만 요인은 보험계약 이후, 본사 중심의 품질보증제도에 의해 해소되는 사후적 차원의 고객서비스 체제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보험회사의 품질보증제도는 계약 이후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등 3대 조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돼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한생명의 CS제도는 계약 전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계약 후에는 각종 계약자 불만사항을 제도화해 고객 중심의 상품판매 제도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로써 양질의 계약 보유는 물론, 반송, 해지, 청약철회 등 불완전 판매에 의한 인적, 업무적 비효율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 80%대의 13회 계약유지율을 90%대로 개선하는 등 보험계약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향후 성과급과 우수영업지점시상 기준에 반영, CS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한생명은 CS제도 도입으로 각 지점에서는 점포 자체의 신계약 심사능력을 강화하고 설계사의 언더라이팅 능력 함양과 함께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