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0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엔 카드사용대금을 카드사에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용에 대한 조사를 마칠때까지 카드사가 카드사용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이달말부터 회원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통보해야 된다.
종전에는 ‘타카드 소지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심사 없이 카드를 발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여전법상에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